당시 대사 “히잡 금지 요구 안 해” 반박
“히잡 벗어” 현지 직원에 강요한 주사우디 한국대사
히잡을 쓴 여인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인권위는 사우디 한국대사관 번역 직원으로 일했던 사우디 여성 A씨가 당시 한국대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한국대사관에 번역직으로 취업한 A씨는 당시 번역직원이 아닌 개인 비서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둘만 있는 사무실에서는 아바야(사우디 민족의상)와 히잡을 벗을 것을 강요받았으며,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차 심부름을 시켰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슬람 문화권에선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차 심부름을 하는 것 자체가 금기로 통한다.
A씨는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며 대사관 측에 얘기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당시 한국대사는 A씨에게 사무실 내 히잡 착용 금지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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