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주장 일관되지 않고 정황상 불가능
…실수로 신체 닿은 것을 오인했을 가능성”
남성은 구토하다 주저앉은 여성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았고,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의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던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에는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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