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고양이 자료사진. 123RF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 먹이에 살충제를 뿌려 길고양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이 죽은 고양이들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누군가 일부러 고양이들에게 독극물을 먹인 것으로 보고 범인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사망한 고양이들의 부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죽은 고양이들에게서 ‘카보퓨란(살충제의 한 종류) 중독증’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길고양이들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고양이가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서 잠을 못 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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