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외할머니 A씨를 구속하고, 친모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간 딸이자 손녀인 C(5)양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아 심각한 영양실조에 이르게 하고, 윽박지르거나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범행은 지난 3월 말 외할머니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방에 있던 심각하게 마른 상태의 C양을 발견했고 이후 두 사람의 학대 범행을 확인했다. 친모 B씨는 1년여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함께 C양을 양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C양을 병원에 데려가 확인한 결과 C양은 5세임에도 발육 수준은 2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장 C양을 두 사람으로부터 분리했다. C양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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