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고의적인 폭행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 폭행치상 혐의로 40대 관장 검찰에 송치
4일 경찰과 피해 가족에 따르면 중학생인 A 군은 지난 2월 태권도장에서 40대 관장과 겨루기를 했다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관장이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자 A 군이 짜증 섞인 말을 했던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피해자 가족은 “동생이 ‘어이없네’라고 말하자 관장이 갑자기 머리와 뺨, 뒷통수를 때리고 겨루기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겨루기는 머리보호대 등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고 관장이 뒤돌려차기로 머리와 턱을 두차례 가격해 A군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병원 진단 결과 턱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군은 사건 이후 5달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중학생 가족은 고의적인 폭행으로 의심된다며 관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관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훈련이었을 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