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27 14:43
수정 2022-0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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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페쇄 1년
개성공단 페쇄 1년 개성공단 폐쇄 1년을 하루 앞둔 2017년 2월 9일 개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가 직원들만 오갈 뿐 인적이 끊긴 채 적막에 쌓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때 北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27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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