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조항
5인 미만은 제외… “시대착오 규정”
직장에서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등 가족회사의 ‘갑질’ 행위가 여전한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입사한 사장 자녀가 직원에게 막말을 하는데도 직장 내에서 제지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 직원이 두려움에 떨며 일하는 회사도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409건(중복응답) 중 부당지시가 212건(51.8%)으로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폭행·폭언 201건(49.1%), 따돌림·차별·보복 177건(43.3%), 모욕·명예훼손 142건(34.7%) 순이었다.
가족회사 제보 사례를 보면 사적 용무 지시와 같은 부당지시,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폐쇄회로(CC)TV 감시, 연차 불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4촌)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장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할 경우 갑질에 시달려도 신고조차 못 하는 셈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더라도 사장 친인척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맹점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시대착오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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