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고 접수 건수 5만 8307건
1만 6147건 수사 및 조사 기관 이첩
비위면직자 194명 적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액 환수도
제재부가금 101억원 부과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신고된 접수 건수는 모두 5만 8307건으로 이 가운데 27.7%인 1만 6147건이 수사·조사 기관에 이첩, 송부됐다. 그 결과 비위면직자 194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2020년 제정·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1515억원에 이르는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10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 지급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말한다.
권익위는 “앞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해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원에 이른다”면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폐수 무단방류,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 23명에게 모두 5억 2883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알린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업체에게는 수질초과 배출 부과금 43억여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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