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1차 기각 때와 동일 판단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재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고있는 노조원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4월 7일 영장 기각 후 두 번째이다.
김 부장판사는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택배 대리점주인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김포시 내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 유족은 지난해 9월 17일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B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7일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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