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손치기 범행 모습.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 울산 등지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혀 운전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3시 5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유치원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힌 뒤 보험금 5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포항, 울산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12명의 운전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금 편취 금액과 피의자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 7월 한 뺑소니 사건 조사를 위해 CCTV를 확인하던 중 특정구간을 오가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A씨 통장을 확인해 여죄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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