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1호’ 공무원 모두 징역 구형…밤에 몰래 자료 없앤 그들

檢, ‘월성1호’ 공무원 모두 징역 구형…밤에 몰래 자료 없앤 그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24 18:05
수정 2022-10-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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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서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 공무원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업부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50)씨와 C(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관련 문서를 파기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들은 월성 원전 업무 실무자로 청와대 관계자, 산업부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불법 가동 중단하도록 했다”며 “당시 여야 합의로 감사가 진행되자 불법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감사 방해를 공모한 뒤 감사 중에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동료 사무관 컴퓨터에 있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30개를 무단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순차적인 지시로 C씨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기관의 시스템을 훼손한 것으로 위법성이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근원적 불법은 청와대 관계자와 장관 등의 위법한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혀 재판이 진행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엄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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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 정문 앞에 국민들이 보낸 응원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이천열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 정문 앞에 국민들이 보낸 응원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이천열 기자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고, A씨와 B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통해 백 전 산업부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을 산업부의 최대 현안으로 삼자 이들 공무원이 지시를 따랐다가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대량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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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고 수사를 하던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직무정지로 지지부진하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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