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아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다. 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며 위협하고 아내 손바닥을 찢어지게 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는데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신고한 사실을 따지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해 처벌을 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