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공고. 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채용공고가 떴다.
회사 대표 본인이 직접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내용이 필수 자격요건으로 붙었다.
또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해야 한다 등의 설명도 첨부됐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한 달의 수습 기간이 있었고,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었다.
우대 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제시됐다.
지난달 30일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공고. 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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