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9호선 서울시 구간·진접선 우선 도입
1년간 10분 내 재탑승 하루 4만명, 年 180억원
비상게이트는 장애인·노약자 용도로 이용 제한
서울지하철 개찰구. 서울신문DB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다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같은 급한용무가 있는 경우 10분 안에 개찰구에 다시 교통카드만 찍으면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서울시 구간(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우선 도입한 뒤,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내린 역과 같은 역(동일호선)으로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또 선·후불 교통카드만 해당하며 1회권 정기권은 제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화장실 사용 등의 이유로 10분 안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요금을 추가로 낸 이용자 수가 수도권에서만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민들이 추가로 낸 교통비만 연간 18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하도록 정상화할 방침이다.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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