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스토킹 끝 접근금지 신청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전 연인 죽이겠다”
1년 차 이준호 순경, 기지 발휘
스토킹 범죄. 서울신문DB
27일 충북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접근금지 신청을 낸 전 연인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쯤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이 순경의 조치는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 출동 당시 “B씨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A씨의 태도에서 B씨의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이 순경은 생각했다.
이 순경은 A씨를 보낸 후 즉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에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가자’고 권했다.
그렇게 A씨를 보낸 지 약 30분 뒤 이 순경은 B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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