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불러 전 연인 집 침입한 50대…1년 차 경찰 ‘기지’로 체포

열쇠공 불러 전 연인 집 침입한 50대…1년 차 경찰 ‘기지’로 체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28 13:36
수정 2023-06-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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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스토킹 끝 접근금지 신청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전 연인 죽이겠다”
1년 차 이준호 순경, 기지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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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서울신문DB
스토킹 범죄. 서울신문DB
헤어진 연인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던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충북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접근금지 신청을 낸 전 연인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쯤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이 순경의 조치는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 출동 당시 “B씨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A씨의 태도에서 B씨의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이 순경은 생각했다.

이 순경은 A씨를 보낸 후 즉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에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가자’고 권했다.

그렇게 A씨를 보낸 지 약 30분 뒤 이 순경은 B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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