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결론

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결론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8 13:54
수정 2023-06-28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는 계속 수사할 듯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24일 오후(현지시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2023.6.25/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24일 오후(현지시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2023.6.25/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를 불송치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에 관여한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2012년 11월13일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 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 매수했고 2013년 6월 27일 신주인수권을 다시 타이코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 개입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