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 서울신문DB
A씨는 이달 11일 오후 10시 15분쯤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1시 5분쯤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B씨가 외도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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