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 없고 반사회적”
판사봉.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형사2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아는 사람도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미안함,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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