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 1210원… 지자체 고용 등 취약 노동자 지원 확대
울산 동구청.
동구는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동구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 1210원, 월 209시간 기준 234만 2890원이다.
대상은 동구가 고용한 노동자와 민간 위탁 사업 소속 노동자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시비 지원 사업 소속 노동자와 임금 수준이 이미 생활임금보다 높은 노동자는 제외된다.
동구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