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이 내일인데 총기 손질하라고…
최 병장은 지난 21개월을 잘 버텼지만 총기 손질에 필요한 10∼20분을 참지 못했다. 전역 전날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는 생각에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銃列·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세탁기가 망가질 것을 우려해 옷가지로 총을 감쌌지만, 세탁기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했다. 군 검찰은 사건 다음 날 최 병장이 전역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재구)는 지난해 11월 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의 공판은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역한 병사의 항명죄는 보통 관대하게 처벌되고 일반 검찰로 넘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총기와 관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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