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쾅’
충남 당진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당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인근에 주차돼있던 승용차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승용차 범퍼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수치인 0.164%였다.
그는 이날 술을 마신 곳에서부터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서 운전대를 넘겨받아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전보 조처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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