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먹튀 방지…처리이행 보증 강화

폐기물 처리 먹튀 방지…처리이행 보증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6-08 13:24
수정 2021-06-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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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허용 보관량의 2배로 확대

폐기물 처리업자의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경북 의성에서 처리업자가 방치한 쓰레기산. 서울신문 DB
경북 의성에서 처리업자가 방치한 쓰레기산.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8일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폐업 등으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이행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이 허용 보관량의 1.5배에서 2배로 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갱신)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갱신하는 주기는 1년 단위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면 초과보관량의 5배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량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증받도록 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업 또는 영업 허가 취소시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의 방치 및 적정 처리를 위해 도입됐다. 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분담금 납부 및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시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을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허용보관량 초과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를 상대로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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