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대목동병원 건보 부당 청구여부 긴급 조사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건보 부당 청구여부 긴급 조사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11:14
수정 2018-0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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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할 사용 등 부당청구 확인시 이득금 환수 등 조치”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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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했으나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건보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는데 원칙상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해야 한다.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리면 1병 값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주사제 1병을 나눠 투여하고도 5병을 사용했다고 기재, 건보를 허위로 청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신생아 5명에 투여된 이 주사제는 아직 건보 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주사제 건이 아닌 과거 내역을 확인해 부당청구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도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투여한 뒤 건보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조사를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이대목동병원 조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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