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판 도가니’ 솜방망이 징계에 재심 요청

교육부 ‘부산판 도가니’ 솜방망이 징계에 재심 요청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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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교사 파면 대신 해임은 약해…시교육청 재심거부 땐 제재 조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가해교사를 해임하기로 한 징계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판단한 교육부가 부산시교육청에 재심사 청구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감은 징계 처분 전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시교육청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부산맹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교사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가해교사 옹호 발언을 한 교장과 사건을 은폐한 장학사 등 3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가 교장 등 3명에게 경징계를 내리라고 감사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위원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제자를 성추행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가해교사를 파면 대신 해임하고, 교장은 아예 징계에서 배제한 점이 우려스럽다”고 총평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정·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은 2010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교사가 시각장애 여성 4명을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으로 ‘부산판 도가니’로도 불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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