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무죄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무죄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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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은희 진술 신빙성 없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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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중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분석 결과물의 회신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수서경찰서의 정당한 수사권을 방해할 의사 또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보고 무죄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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