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뗏목점검 임직원 첫 재판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 임정엽)가 10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전·현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선박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시에 따랐다”, “독립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재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성이 있다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피해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뜻을 비치고 추가로 기소하지 않는다 해도 인명피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도록 검찰, 변호인 양측에 요구해 양형 심리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때 구명 뗏목 44개 가운데 실제 펴진 것은 단 1개였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기존의 표면공기공급식을 사용하던 언딘 소속 잠수사와 장비 대신 88수중개발 소속 나이트록스팀 잠수사 20명을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차례 잠수 때 30분 길어진 1시간쯤 수색할 수 있다.
한편 제8호 태풍 ‘너구리’ 북상에 따라 전남 목포와 영암으로 피항한 바지선과 소형·중형 함정이 이날 오후부터 복귀하고 있어 수중 수색은 11일 오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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