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신청

전교조,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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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지위 박탈은 재량권 남용… 2심 판결까지 노조역할 감당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해직교사 9명이 가입했다고 15년 동안 유지해 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안 해지, 전임자 미복귀 시 해고 위험 등을 예상되는 피해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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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이 10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들고 서울고법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주(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이 10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들고 서울고법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지금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2심 판결까지 전교조가 현재와 같은 합법적 노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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