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NS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카드깡 업자’ 박모(43)씨와 김모(43)씨를 10일 구속했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급전이 필요한 수천명을 모집해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결제를 하게 하고 입금된 대금의 25~30%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NS홈쇼핑 직원들의 공모 여부를 캐고 있다. 또 박씨 등이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2014-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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