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혼자 근무를 서다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놓친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10일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근무한 뒤 이를 감추려고 혼자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했다.
2014-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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