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관 총기 압수는 처음
유명 폭력조직인 S파 간부급 인사가 권총을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광주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10일 조직 폭력배 A(52)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4일 광주 북구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보관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친구에게 채권 독촉을 하지 마라”며 A씨로부터 권총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고소인이 협박 당시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A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은 총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관세청 등과 함께 밀수한 총기를 항구에서 압수한 사례는 있었지만, A씨처럼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총기를 압수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7-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