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덕균(48) CNK인터내셔널 대표를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2009년 3월 CNK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CNK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NK인터내셔널이 2009∼2010년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서류상 회사인 CNK마이닝(한국)을 수입대행사로 끼워 넣고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인터내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주주인 CNK다이아몬드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CNK인터내셔널 자금 11억 5000만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오 대표는 C&K마이닝(카메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4-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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