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서 징역 1년 6개월…“기획자이자 기안자” 입력 2019-04-12 16:02 수정 2019-04-12 16:0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04/12/20190412500151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 뉴스1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 뉴스1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