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효력 소멸’ 사면과 달리 임시 석방
심사 기준 완화 땐 새달 30일 집행 가능
취업제한 계속돼 당장 경영 복귀 곤란
이재용 부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를 장관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면서도 “당 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석방론’은 외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특별사면 제한’ 기조를 유지해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도, 이 부회장을 석방시켜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백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석방은 형의 선고 효력이 아예 소멸되는 사면과 달리 임시로 풀어주는 제도이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이 7월 30일 정기 가석방 혹은 8월 14일 광복절 가석방 때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적으로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형기의 60~65%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의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해 형기의 약 60%를 채우게 된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예비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결정한다. 범죄 동기 및 내용, 교정 성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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