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심신미약 상태였다”…정신감정 신청

경계석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심신미약 상태였다”…정신감정 신청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12 15:01
수정 2022-01-12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내던져 배달원을 넘어트려 사망케 한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대전시 공무원 A씨(58)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해 고의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금전적 배상을 할 계획이다”라고도 전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걸어가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비슷한 시각, 음식 배달 중이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이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사고 후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