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 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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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무고 혐의로 A(60·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애초 A씨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이들 남성 중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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