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주 사고 내면 차량몰수, 상습 운전은 구속 원칙…검경 합동 대책

7월부터 음주 사고 내면 차량몰수, 상습 운전은 구속 원칙…검경 합동 대책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6-28 17:52
수정 2023-06-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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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음주운전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중대 음주운전 사고 야기 시 차량 몰수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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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 뉴스1
다음달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은 구속돼 수사받고 차량은 압수·몰수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이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자 엄정 대응 카드를 빼든 것이다.

대검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몰수해서 재발 방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근절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야기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압수한 차량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경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하는 등 취약 시기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경이 음주운전 사범에 칼을 빼든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감소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2020년 11만 7549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다시 13만 283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해 경각심이 다소 낮아지면서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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