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후보, ‘딸 특혜 채용’에 ‘세금 대납’ 의혹까지… “청문회서 밝힌다”

오동운 후보, ‘딸 특혜 채용’에 ‘세금 대납’ 의혹까지… “청문회서 밝힌다”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5-16 19:17
수정 2024-05-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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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이어 특혜 채용 의혹
세금 대납은 법적 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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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아빠 찬스’ 등 연이은 가족 특혜 잡음에 이어 이번에는 변호사 시절 ‘의뢰인 세금 대납’, 딸의 ‘로펌 특혜채용’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오 후보자의 딸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용공고 없이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무법인들은 오 후보자 딸 입사 시 이뤄진 채용공고, 채용직급, 담당 직무를 묻는 질의에 “확인이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고 없이 채용이 됐다면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오 후보자 딸은 부친의 지인 법무법인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의뢰인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여러 차례 대신 납부해준 의혹도 제기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22년부터 공수처장 후보자에 지명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금성에서 재직하는 동안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 경기 안양시 아파트 등의 등록면허세를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각 부동산 소유자가 오 후보자가 아닌 그의 의뢰인들이란 점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명의자가 직접 내야 한다. 오 후보자가 의뢰인 세금을 사실상 대납한 것으로, 향후 등기무효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오 후보자는 딸의 부동산 매입 세수차익 의혹, 배우자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답변서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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