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재판’ 강조했던 조희대… 원칙 지키고 ‘李 봐주기’ 차단 포석

‘신속 재판’ 강조했던 조희대… 원칙 지키고 ‘李 봐주기’ 차단 포석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23 17:22
수정 2025-04-23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장 결단땐 5월도 선고 가능”
1·2심 결과 달라, 논란 해소도 염두
李당선 땐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헌재 판단 전 ‘선제적 선고’ 관측
사실상 대선 전 선고 어렵다 전망도

이미지 확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 원칙’을 지키고, 대통령 선거 전에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만인 24일 또 기일을 여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에 6·3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면 기일을 매일 열 수 있다”며 “빨리 진행하면 5월 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것은 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못할 경우 ‘유력 대권 주자를 봐줬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란 평가가 나온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대법원이 방치한다는 느낌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적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법원이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것도 ‘신속 재판’의 배경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헌법 84조’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헌재의 판단 전에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면서 불거진 사법 불신 논란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성도 조 대법원장이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해 법적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2명이 참여하는 만큼 사건 검토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선고가 쉽지 않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여 주기식’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