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차별로 보고 무역제한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자 서울 광화문광장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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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 조치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이나 다름없는 상소기구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봤다. 일본에게 유리하게 판정했던 두 가지 결정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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