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판결에 환경단체 “공중의 보건 엄격한 기준 인정”

WTO 판결에 환경단체 “공중의 보건 엄격한 기준 인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4-12 10:55
수정 2019-04-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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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12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환경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는 성명에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1심 패소라는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사고수습은 진행 중이고 방사능 오염 우려는 일본 정부가 조사한 농수축산물 검사도 증명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방사능 오염을 감추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WTO가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 보건 관점의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수석 원전 전문가 숀 버니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로 WTO가 이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110만t의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라며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후쿠시마 지역 어민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올해 1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위기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저장 탱크에 110만t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다고 공개했다. 오염수는 2030년까지 20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일본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유지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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