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지원 기준 공개해야 공정… ‘높은 등급 받기’ 악용사례 늘 것’ [생각나눔]

[단독] 장애인 지원 기준 공개해야 공정… ‘높은 등급 받기’ 악용사례 늘 것’ [생각나눔]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6-28 02:28
수정 2023-06-2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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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등급 깜깜이 평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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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독자적으로 산정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급 기준을 공개해야 할까? 그동안 장애인들은 “‘깜깜이’ 평가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이 공개되면 더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어렵다”며 절대 불가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등급 기준을 공개하는 게 공정하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 9단독 조정민 부장판사는 뇌병변 장애인 A(9)군과 그의 부모가 부산 연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가 이들에게 총 1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군 가족이 2020년 급여를 신청한 결과 월 한도액이 140만 3000원인 14등급으로 결정했는데, 법원은 월 한도액 233만 6000원인 12등급이 옳다고 보고 차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민사에 앞서 A군 가족은 국민연금공단의 등급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해 승소했다. A군 가족은 종합조사에서 14등급으로 결정되자 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공단이 재조사에서도 같은 등급에 속한다고 판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급여 등급 최종 결정에 불복한 장애인의 조정 요구가 법원에 의해 처음 받아들여진 것이다.

급여는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한 바우처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등급별 한도 금액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종합조사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를 ▲지원 불필요 ▲일부 필요 ▲상당한 필요 ▲전적 필요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런 구분이 객관성이 없다는 게 A군 가족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공단은 옷갈아입기,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항목에서 A군에게 ‘상당한 지원 필요’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의사 감정인은 이들 동작 모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A군 가족은 소송을 거치면서 점수 부여 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공단은 거부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와 연제구도 공개를 요구했지만, 공단이 응하지 않았다. 기준이 공개되면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수급자의 과소·과잉 행동을 유발해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공단 관계자는 “기준이 공개되면 평가 기준을 이미 아는 대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군의 아버지는 “장애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데 등급이 적절한지 판단할 정보가 아예 없어 별도 비용 지출을 감수하고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점수 부여 기준이 공개되면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연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것까지 구분해 내는 게 공단의 업무일 텐데 공단이 지나치게 ‘업무편의’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도 공단의 기준 비공개가 급여 신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아무 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오히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면서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권리를 ‘합법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은 5만 1291건이었으며 등급 이의 제기는 1158건 접수됐다.
2023-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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