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재판받는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5년만에 재판받는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7 15:18
수정 2016-08-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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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로 추가 증거·진술 확보 피의자 기소

15년만에 재판받는 여고생 성폭행 살해사건
15년만에 재판받는 여고생 성폭행 살해사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1년 2월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이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몸에서는 성폭행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새벽 광주의 한 식당 앞에서 A양이 20대 남성 2명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광주에 거주하는 A양이 나주로 가게 된 경위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한 달 만에 미제사건으로 분류됐고 수사 기술 부족으로 사건 해결은 요원해졌다.

미제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이 사건은 10년이 지난 2012년 전환점을 맞게 된다.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A양의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과 일치하는 DNA를 가진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당사자는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모(39)씨.김씨는 2003년 금괴 판매를 미끼로 두 명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를 근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수사에 나섰지만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2014년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김씨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A양이 채팅을 통해 만난 여러 여성 중에 한명이고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김씨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기소에 이를만한 추가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담반을 꾸리고 수사기록을 재검토했다. 증거를 보강해 같은해 10월 김씨를 A양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검찰은 무혐의 처분 1년 만에 경찰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김씨가 복역 중인 교소소를 압수수색해 소지품을 확보하고 동료 수감자를 전수 조사해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김씨가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보관 중이었고 사건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사기록 검토와 전문가 재감정을 근거로 김씨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만났고, 김씨가 A양을 성폭행하고 곧바로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5일 김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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