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李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12 14:24
수정 2025-05-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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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5.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식사가 이뤄진 것은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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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2. 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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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2. 뉴시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후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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