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내 ‘수사·기소분리’ 추진
국민의힘 “자승자박” 강력 반발
대검도 “대단히 유감”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그제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차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언론 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검찰 관련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여부 등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립을 추진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70년간 시행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민주당은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 등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정하고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을 좀더 검토한 뒤 법안 처리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퇴근길에 별도의 메시지 없이 관용차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2022-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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