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만장일치로 통과
경찰 개혁·언론 개혁법도 추진내부 여론조사서 찬성 의견 높아
지지층 표심·檢 집단반발도 영향
민주 강성 지지층 문자폭탄 압박
주먹 쥔 與 원내대표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검찰·언론 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 시 공포는 3개월 후 발효라 그 후 수사권 분리가 된다”면서 “그 이후 수사권 분리에 따라 수반돼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찰개혁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당론 채택 결정을 내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검수완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5년 동안 개혁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중립지대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검수완박에 반대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해야 한다며 문자폭탄 등으로 의원들을 압박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감시하고, 검찰도 집단적으로 반발하니 당론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4월 내 법안 처리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점도 지도부가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당내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 것과는 반대되는 논리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4월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172석의 의석수를 내세워 상임위 처리에 속도를 내 법제사법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본회의까지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5분의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72석인 민주당은 정의당(6석)의 동의 없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방법이 없다.
또한 국민의힘과 검찰뿐 아니라 진보진영인 정의당과 시민사회도 4월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의당과 시민사회 등이 반발하며 ‘개혁의 명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실패한 바 있다.
2022-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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